동산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동산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ㆍ보유하며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산초등학교가 운영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ㆍ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목적)
동산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설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설치 목적: 동산초등학교 학교폭력예방 활동,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생활지도 및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1. 이 지침은 동산초등학교에 설치한 CCTV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내방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3. 적용 범위
동산초등학교의 시설안전,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적용하며,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1. 설치대수 -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는 20대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2.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촬영방향 | 성능및 촬영 범위 | 비고 | |
동산 초등학교 | 교사 외부 | 교문 | 1 | 교문주변 촬영 | 200만 화소 이상 교내감시용 및 외부감시용 (사람 및 사물 인식) |
고정식, TTA인증 녹화기, 카메라 |
후관주차장 | 1 | 후관 주차장 | ||||
놀이터 | 2 | 유치원놀이터주변 | ||||
운동장 | 1 | 운동장 전체 | ||||
2층 출입구 | 1 | 2층 출입구 | ||||
후문 | 1 | 후문 전체 | ||||
교사내부 | 1층 현관 | 1 | 1층 현관 | |||
1층 후관 | 1 | 1층 후문, 돌봄교실 | ||||
유치원 | 2 | 유치원 입구, 계단 | ||||
우측 앞문 | 1 | 우측 출입구 앞문 | ||||
우측 뒷문 | 1 | 우측 출입구 뒷문 | ||||
1층 정문 | 1 | 1층 정문 | ||||
2층 | 2 | 2층 좌우 | ||||
도서실 앞 | 1 | 도서실 주변 | ||||
3층 | 2 | 3층 좌우 | ||||
4층 | 1 | 4층 오른쪽 | ||||
총계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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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내판 설치 및 내용 - CCTV시설의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당해 건물 자체가 CCTV시설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CCTV시설 안내판의 규격은 최소 30㎝ × 40㎝
- CCTV시설 안내판의 내용은 설치의 목적. 담당부서 및 책임자의 연락처 기재
동산초등학교 : 070-7099-0306
◈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관리책임관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담당자 | ||
책임자 | 행정실장 | 담당자 | 정보부장 |
담당부서 | 행정실 | 담당부서 | 정보부 |
전화 | 070-7099-0304 | 전화 | 070-7099-0306 |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08:40~16:40 | 16:40~08:40 |
전담인력 |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CCTV업무담당자 시설 주무관 | 숙직실 근무자 |
◈제4조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동산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처리 |
확인장소 및 확인방법 | 동산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 |
삭제방법 | 보관 기간이 만료된 영상자료부터 삭제됨 |
◈제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동산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행정실)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동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동산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전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
별지1)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
10일 이내 | ||||||
청구인 | 성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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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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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인적사항 | 성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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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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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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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영상정보 | (예 : 202X.01.01 18:30 ~ 202X.01.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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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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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목적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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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동산초등학교장 귀하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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